건설업계 'DTI 폐지' 등 강도높은 요구..이뤄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23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업계가 잇따라 정치권 및 정부측 관계자들을 만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주택건설업계 대표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대책을 건의했다.

건설업계가 이날 부동산 대책발표의 시급성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으로 꼽은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완화 필요성이다.

특히 DTI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건설업계는 이날 수위를 높여 DTI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초만 해도 DTI 규제는 10~20%포인트 완화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시기가 지나 이제는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의 수위가 보통 업계 요구보다 한 단계 낮다는 사실을 감안, 업계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발표를 촉구하기 위해 '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DTI,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는 임시처방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는 이에 "DTI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이 빠지면 대책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10~20%포인트 상향조정 주장이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들은 비슷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를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정과 추가 지정 유보,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주장했다.

공공주택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원할 경우 택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종시의 택지공급가격을 LH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주택용지 연체 대금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 줄 것도 요구했다.

대출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보다 수위를 다소 낮춰 무주택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20%포인트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민간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업계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며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DTI 상향조정 대상을 지난 4·23대책 당시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첫주택을 구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대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한시적 폐지' 제도는 기한을 다소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DTI를 일괄적으로 5~1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