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효성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불공정하게 스카우트해 와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전기용접기 전문기업인 조웰의 핵심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했는지에 대해 지난 달 17일 신고를 받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조웰측의)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신경을 써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사업체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해 심히 곤란하게 하는 활동’을 사업방해 활동의 하나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조웰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자사 연구소 및 고객관리 핵심사원이 효성 측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조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처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미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투자했던 제품연구원(차장급)과 해당 제품의 고객관리자를 효성측에서 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채 효성으로 갔다”면서 “대기업에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키워야지 인력 빼가기를 하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웰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효성의 '인력 빼가기'가 지난 2007년에 이은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더군다나 조웰측은 효성이 전기용접기 영업을 하면서 "조웰 제품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거래처에 권유를 하면서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웰 관계자는 "효성측이 영업을 하면서 '(조웰은) 이제 (이 제품을) 못 만든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이 같은 거래처 유인행위는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웰측은 이와 관련한 증인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웰은 34년 동안 전기용접기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에 용접기를 공급해 왔다.
이와 관련 효성측은 "2007년~2010년경 조웰에서 이직한 인력(6명 중 현재 5명 재직)은 모두 신고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자발적인 이직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과거 경력이 삭감된 직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효성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에서 관련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조웰의 기술이 필요가 없다"고 말해, 조웰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조웰측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사례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직한 직원들이 (거래처에) 한 번 정도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조웰제품을 언급하면서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회사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공정위 측은 조웰의 신고 접후 후 추가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효성에도 신고 사실을 주지하고 반박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효성측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소명하는 내용을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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