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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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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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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정기국회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7%를 공제받게 된다. 또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종목별 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33개(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종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을 운영하고 인터넷 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는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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