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 시·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폭이 50% 깎인다.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해 주는 대신 종전에 100% 면제되던 개소세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강원 횡성, 충남 천안 같은 곳은 골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9년에 1300억원에 달했던 전체 감면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한외국공관의 석유류 구입에 대해 모두 개소세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차량 석유류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외국공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제공되던 개소세 면제혜택도 폐지됐다.
비슷한 맥락에서 관광숙박업자나 한국음식점업주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소세 면제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주한 유엔군과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위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값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공구, 가구, 시계, 전기기구처럼 바로 전액을 상각할 수 있는 즉시 상각 허용 대상에 전화기, PC와 그 주변기기를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유치 수수료에 대해 2012년까지 2년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장례비용 대상에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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