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자녀 소득공제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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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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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를 현행의 2배로 늘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추가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자녀가 2명이 넘는 가구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추가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5%에서 40%로 줄이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6년부터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 기관 등이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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