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의회의 제동으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독자적으로 조립·제작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 등 43명은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자체 제작을 막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조립, 제작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작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운영 전문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조립ㆍ제작하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게 조례 개정의 배경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의 사소한 고장을 고치려고 수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조립·제작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7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조립·제작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처리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례는 당시에도 안전성 논란 때문에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진통 끝에 재적의원 10명 중 6명 찬성, 4명 반대로 간신히 통과됐다.
당시 공사는 전동차 부품을 국산화하고 전동차 제작업체 로템의 독점 구도를 타파할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전동차 7량을 만들어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연장구간에 투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경험이 없는 공사가 전동차를 제작하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도 차량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차량의 성능과 제작검사까지 병행하게 되면 품질검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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