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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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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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4일 오전 새마을운동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재창 회장과 전국 17개 시.도 지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격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양 기관은 준법문화를 정착시켜 국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3000회 거리캠페인 프로젝트,  법질서 지킴이 2000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 준법 모바일 전 국민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16개 광역지자체.법질서시민네트워크와는 '교통질서.먹거리 안전'등을, 새마을교통봉사대와는 ‘스쿨존 지키기.청소년 안전’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새마을지도자교육 등 교육과정에서 준법강의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새마을신문'소식지 등을 활용해 이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협약을 맺은 이귀남 장관과 이재창 회장은 인근 삼성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며, G20 정상회의를 법질서 선진화의 계기로 삼자는 실천의지를 다졌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내 최대 사회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200만 회원이 전국적으로 법질서 지키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법과 질서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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