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인 단체들이 ‘세무검증제도’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료단체는 "만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과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세무검증제도는 연 수입 5억원 이상인 변호사나 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소득 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내용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의료업의 세원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특히, 신용카드 결재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단체는 "1차 의료를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단체는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외에도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해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을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며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파생되는 많은 납세협력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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