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원ㆍ선원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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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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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24일 올해부터 선원공제 가입선원 및 선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총 5400만원 규모로 조합 선원공제 가입선원 중 동일선사 7년 이상 근무한 선원본인 및 자녀 40명에게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은 17~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유섭 이사장은 "내항선원 및 자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올해 장학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선원 자녀들이 사회의 역량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조합은 1974년부터 '선원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선원공제의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선원공제 가입자는 재해발생시 치료비용을 먼저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국 100여개의 지정병원과 치료비를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치료중 임금에 대해서도 매달 즉시 정산 지급함으로써 선주 및 선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재해선원 및 유가족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장학금 제도도 확대ㆍ활성화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학금 지원방법 및 선발요건 등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 및 해운조합 공제개발팀(02-6096-2101~5)로 문의하면 된다.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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