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라 회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한금융 측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어 금감원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라 회장과 같이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