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 주의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24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레이저 눈으로 직접 보면 위험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직접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과거 수술에 주로 사용됐던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이 최근 가정에서도 점차 늘면서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레이저를 피부에 쬐는 기구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에서 나오는 저 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생산 및 수입 대수가 2008년 5만 대에서 지난해에는 두 배인 10만대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식약청은 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