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직접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과거 수술에 주로 사용됐던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이 최근 가정에서도 점차 늘면서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레이저를 피부에 쬐는 기구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에서 나오는 저 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생산 및 수입 대수가 2008년 5만 대에서 지난해에는 두 배인 10만대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식약청은 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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