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이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업무분리(SOD)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10일부터 기존 제신고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인감·비밀번호 변경, 카드·통장 재발급 등의 제신고 업무를 전 창구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분실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영업점을 찾은 경우 상품판매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려 상담하고 제신고 창구로 이동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다시 상품판매창구로 돌아와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해 온 SOD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다. SOD 제도는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객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문제들이 고객 감소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정원 전 행장 시절 SOD 제도를 도입했으나 영업 효율성은 낮아지고 고객 불만은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에 9월 10일부터 SOD 제도 개선 1단계 조치로 제신고 창구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연내 온라인창구에서도 예·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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