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시는 24일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 처분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 제한 ▲생계형 자동차 세 부담 감면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과세와 자금사정․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주민세 비과세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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