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탈루세원을 찾아낸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전국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자치단체별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 체납자별 체납정리카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민간 민간채권 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도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납세를 독려한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세입증대ㆍ세출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 조사 유공자에 대한 세입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순위, 과ㆍ오납 발생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2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애초의 목적 사업대로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때는 감면분을 다시 추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고급 주택이나 별장, 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은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ㆍ군ㆍ구 지방세 징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식명세 등 국세 과세정보를 활용, 지방세 정보와 연계하여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등에 대해 추징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구별 세무조사반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편성하고, 시ㆍ도는 관할시ㆍ군ㆍ구와 함께 '광역 세무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광역세무조사반은 동일 시ㆍ도 내 2개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탈루은닉 중점조사대상 업체를 1만6000개에서 2만4000개로 확대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와 관련해“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세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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