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법원은 프라임개발의 유상증자 당시 백종헌(58) 회장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증여세 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 회장과 동생 종안(54)씨 등 4명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세무서장 등 수도권 세무서장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책임은 백 회장 측에 있다"며 "백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관계없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은 조세회피가 의사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액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프라임개발은 1996년과 1997년 무한증자와 현금배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얻은 누진세율 회피 혜택이 8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백 회장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난 2007년까지 과점 주주의 지위를 면했기 때문에 프라임개발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중 8억3400만원을 연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도 "기록과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백 회장 등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백 회장은 1996년 5월과 이듬해 4월 프라임개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종안씨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주식 6만주와 15만주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백 회장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2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백 회장 측은 "명의신탁은 회사 발기인 요건 충족이나 증자에 필요한 것이었을 뿐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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