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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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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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1개월 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861곳(초등학교 588곳, 유치원 865곳, 보육시설 361곳,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곳)에서 통학로나 학교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0m 이내 등지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공휴일과 야간·심야 시간대 부득이한 주차 사례 등은 가급적 단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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