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관련자들 가운데 책임이 큰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해졌으며, 해당 기관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횡령 및 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협회는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자금을 인출한 뒤 승인을 받지 않은채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곳에 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또 복권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무상 양도받은 3만6000㎡의 부지도 법인 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A협회의 재무관과 집행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인출한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했다.
B협회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를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또 C재단은 실무자 7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검진수당'을 급여 대신 지급했으며 D 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진흥원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명에게 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금을 중복 지원했으며 희망키움뱅크 사업 보조금을 소관이 다른 사업의 공공요금으로 부당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연구원은 직원 출퇴근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G재단 등 8개 단체는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보조금 유용, 목적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징계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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