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000억원, 법인세 3조2000억원 증가 가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이하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가장 강하게 일었던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만 철회해도 4조원 가까이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2년에 있을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경우 2012년에 2000억원, 2013년 3000억원 늘어나 2년 사이에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는 2012년 1조2000억원, 2013년 2조원이 늘어나 2년 사이에 3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만 하지 않으면 2년 사이에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6%, 1200만원 초과에서 4600만원 이하면 15%, 46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면 24%, 8800만원 초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선 880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사업연도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지난 23일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7500억원, 2012년 6000억원, 2013년 500억원, 2014년 2000억원, 2015년 3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즉 정부의 기대대로 세수가 증가해도 5년 동안 1조9000억원밖에 세수가 증가하지 않지만 2012년에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만 철회해도 2년 동안에 3조7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예고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계획은 전혀 손대지 않는 등 올해도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법인세 고세율의 인하 계획이 빠진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만 높아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것을 철회하면 이것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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