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물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조사를 벌인 결과 발견된 벌레는 부화한 지 14~20일 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고 이물 혼입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 중이던 2010년 7월 21~26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선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됐는데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다면 이물발견 시점인 8월 8일에는 부화 중인 유충이나 알,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지만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청은 슈퍼나 소매점 등에 식품 보관·판매 시 방충·방서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곡물, 과자류를 구매할 때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