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제주선 자동차 운전하게 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24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한국이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지 않은 탓에 중국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도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kjt@ajnew.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