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한국이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지 않은 탓에 중국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도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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