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채 183% 급증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채 발행 사업 심사부터 제고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작년 지방채 발행액은 총 8조5338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의 지방채무잔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2조5664억원 수준으로 2008년까지는 전체 지방세입의 2% 내외를 유지했으나 2009년 183%가 증가한 8조 533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환하지 않고 누적된 지방채무 잔액도 2009년 기준으로 무려 25조 5531억원에 달해 채무상환 비율도 8.63%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지방채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족을 보전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경쟁, 청사 정비, 축제 개최,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도 지방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채무잔액 증가율이 48%로 가장 높은 부분이 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09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불과 53.6%로 이 또한 전년대비 0.3% 저하된 점을 감안할 때 여건개선이 미흡한 지방재정도 지방채 발행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 같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야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건설 및 축제,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심사 전문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를 지방채발행액에 산입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밖에 보고서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채무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현황 공개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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