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케이앤컴퍼니에 지난 1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 또는 기재 오류로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24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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