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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린성, 물가조작시 1억7500만원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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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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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가 물가 조작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 위안(1억7500만원 가량)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릴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중국 지린성 물가국이 '물가조작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는 13개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처벌기준, 처벌 경중을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가격담합행위, 생산량·공급량의 인위적 조작, 가격조작 등을 저지르는 기업에는 55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7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지린성 물가국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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