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통신비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4인가족 기준 내년 최저생계비를 143만 9413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보다 5.6% 오른 금액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청치권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절대적 빈곤 개념(전물량)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인상률의 2배 이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000원, 3인 가구는 117만3000원, 5인 가구는 170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대폰 비용은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4인가구 기준 한달에 2만5000원이 지급된다.
문제집과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교육비는 올해보다 2배 올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는 기존처럼 전물량 방식이 사용됐다. 절대적인 빈곤 개념이 도입된 셈이다. 전물량 방식은 생활 필수 품목의 최저 수준을 정한 뒤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여 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4개 부분으로 나눠 총 360여 개의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전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0%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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