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적인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빌려줬던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특별보증(보증한도 65~75%)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현장해 줄 방침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1년 내에 이란 관련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0.5%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준다. 무역보험공사는 80% 부분보증을 책임진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000만 달러이며 교역업체 수는 2142개사다. 교역규모 100만 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가 80.9%를 차지한다.
전체에서 이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로 총 이란 수출기업의 13.7% 수준이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