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비상장법인(1300개)에 대해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부평구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법인들이 과점주주가 과세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부평구는 설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에 구는 국세청 전산자료 구축 및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전산기법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 실시 후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과세예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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