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도는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거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시·군의 감면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재산세 50% 감면과 도시계획세의 면제조치 등이 시행된다.
단 공공시설용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경우에만 재산세 50% 감면과 도시계획세 면제조치가 이뤄진다.
공공시설용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은 이처럼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장기간 지난 뒤에야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세자료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감면누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적·도시계획·건축 부서의 전산자료를 조사해 일선 시·군의 장기 미집행 사유권제한 토지의 과세자료 등을 정비하고 지적·과세 자료를 활용한 크로스체킹을 비롯한 자체점검 절차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해 도민의 권익보호과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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