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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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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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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 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해당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25일 화장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재 11조 원에 달하는 화장품 분야는 다양한 소재의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의 발달, 수입화장품의 증가로 인해 부작용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식약청에 접수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 간 51건)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된느 부작용 건수는(3년간 10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 정비를 통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 기반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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