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A수입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외명품 손목시계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하다 적발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81차 전체회의에서 A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조사업체인 A사는 지난 2008년9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임에도'Made in Hong Kong'으로 표시된 크로노테크(CHRONOTECH) 손목시계 3000여 개를 수입했다. 이중 약 1000여 개를 국내 유명백화점 19곳과 면제점 1곳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물품에 대한 반송조치 등 시정조치했다.
유통경로별 판매금액 비율은 백화점(85%), 면세점(14.5%), 기타(0.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무역위는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표시 혐의가 있는 B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조사 결과 B사는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19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40여종의 손목시계를 병행수입해 국내 온라인쇼핑몰 및 직영매장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6일부터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바 있다. 이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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