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캡슐형 내시경의 안전한 사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안전평가원은 ‘캡슐형 내시경의 올바른 사용 홍보 리플렛’을 전국 시·도 보건소 및 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 형태의 크기로 물과 함께 한번에 삼키기 때문에 구토 등 고통이 없어 점차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캡슐형 내시경은 복용 후에는 과격한 운동 및 강한 전자기 발생 장소(MRI 등)를 피해야 하며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이 배출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 △임산부, 유아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자제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및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리플렛 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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