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최근 불면증치료 및 피로회복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약물이다.
식약청은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의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오·남용 시 자제력을 상실하거나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현재 국가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만도 2008년 이후 연간 10건에 달하고 있으며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되기도 했다.
또한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마취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등의 오·남용 폐해가 확인돼 그 병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프로포폴 이외에 진통제인 합성마약 '타펜타돌'과 비(比)의료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9종에 대해서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 또는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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