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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치과용품 12억 상당 밀수입한 병원장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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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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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시가 12억원에 상당하는 미국산 고급 치아교정장치를 밀수입한 일당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안웅린)은 26일 '미국산 고급치아교정장치' 가 12억원 상당을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이○○(남, 42세) 등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5명을 적발, 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상 치아교정장치를 수입 할 경우 약품안전청장의 사전허가 및 대한치과기재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삽입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그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세관은 "이들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해 특송화물로 분산·신고하는 등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62회에 걸쳐 인비절라인 162셋트 등 각종 치과용 기기 및 재료를 불법으로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해당 사건이 서울시내 유명치과병원에서 발생한 건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밀수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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