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일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과세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제보자에게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사업자가 자기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고의로 축소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결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신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보다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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