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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서 징벌적 손배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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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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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 공개 미미, 법 위반 고발률 1% 불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조만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하도급거래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실태조사 결과 구체적 내용 알 수 없어

현재 대·중소기업 거래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있어왔던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고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2009년판 공정거래백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상업체 수 △관련 법 위반 업체 수 △시정금액 △수혜업체 수 △현금성 결제 비율 등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4일 발표한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개에 이르는 업체를 서면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는 조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근거한 연구와 대안모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공개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정위가 공개한 것으로는 그러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행사에 너무 소극적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2009년판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처리한 총 사건 수는 4556건으로 이 중 3070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고발 조치된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정한 시장경쟁 내지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큰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고소·고발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대기업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자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대기업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자행하고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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