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죄송' 청문회" 대수술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26 1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8·8 개각’ 대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끝으로 모두 끝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청문회는 그만큼 문제점도 많이 노출시켰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죄송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각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을 들어 “결함을 결함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은 고위공직을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면서 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장관 인사청문회는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주장해 만든 제도인데 그 운영이 부실하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청문회만 넘기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국회가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총리를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후 10일 지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회의 견제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청문회 기간 중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활동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미흡, 허위답변에 대한 제재장치가 미흡하다”며 “검증준비를 위해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도 △인사 청문기간 확대 △‘도덕성 심사→업무능력 심사’ 등 청문 절차 이원화 △업무능력 평가 기준 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인사 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