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P2P, 서민금융엔 2%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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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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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첫 낙찰…금융소외자 몰려 <BR> 연체땐 투자자 안전망 없어 대책 시급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공급자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는 P2P(peer to peer) 금융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자금 차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부 서민금융 제도의 허점을 메울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연체 및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금융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 규모가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온라인 P2P 금융업체인 '팝펀딩'에서는 대출액 1000만원을 제시한 입찰이 업계 최초로 낙찰됐다.

최민호 팝펀딩 홍보실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1000만원 대출이 성사됐다"며 "금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100~300만원 내외의 소액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1000만원대 대출이 성공적으로 낙찰됨에 따라 P2P 금융 활성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1000만원은 최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 한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특히 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기록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들이 P2P 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팝펀등에서 이뤄진 868건의 대출 경매 중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층 신청 비중은 88%에 달한다. 이들의 대손률은 1.4%로 평균 대손율(5.01%)의 3분의 1 이하다.

금융당국도 P2P 금융이 금융소외자들의 자활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양일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총괄팀 팀장은 "P2P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외자들은 재기를 위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대출 상환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며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 중 소액대출을 받은 이들의 대손율도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연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다. P2P 금융을 영위하는 업체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는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현재는 자금 거래 규모가 워낙 작아 특별히 제재하고 있지 않지만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과 달리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수신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P2P 금융업체는 대출 중개만 해줄 뿐 상환 및 회수 책임은 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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