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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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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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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민간인 사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과장 등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원관실에서 사찰 관련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몰래 갖고 나와 외부업체에 자료 삭제 작업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총괄과가 제보를 접수해 조사팀에 배당하는 등 사실상 총무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진 과장 등이 불법사찰의 착수 경위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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