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어떤 회사는 한도대출의 설정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증빙서류를 받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 이용액 자체가 500만원을 넘을 때 받는 등 업체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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