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모(48)씨 등 54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총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명단과 운전면허 결격 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ㆍ취소 여부를 알리지 않고 화물차에 주유할 때 시에서 지급한 유류카드로 결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만 지급하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ㆍ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운행했고, 허술한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를 연계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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