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충북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 부동산을 2012년 말까지 매각할 경우 현재 부과하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정범구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기존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사업단을 찾아 이곳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분야 투자도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 부동산을 2012년 말까지 매각할 경우 현재 부과하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
한편 정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황희연 교수가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가 '충북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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