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852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대웅제약의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에 대한 효과를 강조한 대상의 '마시는 홍초’ 제품 △ 항암효과, 궤양개선 효과를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 허위·과대광고(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해외 사이트 52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 이트 등에 해당제품의 접속차단 및 광고 금치 요청을 취했다.
총 852건 중 질병효능 광고는 650건(76.3%)으로 나타났으며 미승인물질은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의 순이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언하며 이러한 광고 행위 발견 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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