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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코큐텐', 대상 '마시는홍초'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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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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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 852건 적발..해외 사이트 차단 요청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852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대웅제약의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에 대한 효과를 강조한 대상의 '마시는 홍초’ 제품 △ 항암효과, 궤양개선 효과를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 허위·과대광고(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해외 사이트 52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 이트 등에 해당제품의 접속차단 및 광고 금치 요청을 취했다.

총 852건 중 질병효능 광고는 650건(76.3%)으로 나타났으며 미승인물질은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의 순이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언하며 이러한 광고 행위 발견 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에서 조회 가능하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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