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내달 주총 예정인 6월 결산법인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업무 수행기관이다.
◆ 2006년부터 전자투표인프라 구축 시동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주총 개최지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개최일도 매년 3월 둘째, 셋째주 금요일 이틀 사이에 집중돼 있어 회사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아 왔다.
이전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지만, 한국의 전자투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도입이 늦은 편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주주증시 경영, 기업경영 IT화 등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법제화 한 상태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06년부터 전자투표인프라의 모델 연구에 착수했으며, 전자투표 비즈니스 절차 마련, 전자투표제도 도입 설문조사, 정관변경 등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전자투표업무를 수행해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고, 의결권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국내 유일의 의결권종합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전자투표업무 운영체계 | ||
◆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주, 회사 '일거양득'
주주는 발행회사로부터 주총 소집통지 내역을 통보받은 뒤 인터넷으로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 주총 개최 10일전부터 회의일 전일까지 의안별로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현장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자투표의 도입으로 주주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의 권리가 보호된다. 주주들의 주총 참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사전에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총관련 사무도 간소화되는 등 주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상시 간편하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가치도 제고될 전망이다.
내달 주총이 예정된 6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을 합쳐 총 30개사에 달하며, 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맺은 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주주 수에 따라 정기 주총의 경우는 100만~500만원이며 임시 주총은 정기 주총의 30%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시행 초기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한편 현재 국내 3대 선박투자회사가 운영하는 55개 뮤추얼펀드 중 2~3곳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 회사 중 한 곳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