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생활 속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의약외품인 치약제와 살충제, 탈모방지 및 양모제에 대한 주의사항이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리플렛에는 이들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상 효능효과 및 대표적인 유효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6세 이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양모제의 경우 점막·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의 두피나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약품인 발모제와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모기향, 바퀴벌레퇴치제 등 살충제는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정보를 모아 리플렛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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