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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날 설명회는 보세구역 특허 관련 고시 개정내용 및 가이드라인 설명, 법규수행능력 평가 관련 개정내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관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을 위해 보세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세관 관계자는 "안산세관은 앞으로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는 관세 담보제공의 면제, 화물검사비율 축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급이 낮은 업체는 향후 특허보세구역 갱신이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설명회, 업체별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와 세관이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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