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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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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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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호출자 기업집단 건별 기준 정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고시)'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 의무 위반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건수가 많을 경우에도 과태료 합계액이 위반 당시 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법임을 모른 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최근 5년 간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20%까지 과태료가 가중되고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해 거래하면 과태료가 50% 가중된다.

공정위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공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통한 사후 감시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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