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개정회담 개시 합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제1차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회담이 개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 동안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규모는 1994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정 당시 1억8000만 달러에서 2008년 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1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며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현행 조세조약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양측은 조세조약 개정회담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고정사업장 역외소득 비과세 문제,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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