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 |
대 책 | 주 요 내 용 |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말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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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말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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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 |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 |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조정 |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 |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 |
<자료: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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