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 4.23대책과 8.29대책 주요 변경 내용 | ||
4.23대책 | 8.29대책 | |
적용대상 기존주택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 입주예정자(입주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
소득기준 | 85㎡ 이하, 6억원이하 | 85㎡ 이하(금액제한 폐지) |
적용기간 | 2010.4.30~2010.12.31 | 2010.4.30~2011.3.31(변경기준은 9월 중순부터 적용) |
<자료: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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