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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부동산대책] 집 3채이상 보유자 양도세 7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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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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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때 보다 50~90% 내려···법인세 포함땐 감소폭 더 커
정부 조치에도 시장침체 계속될 땐 막대한 세수감소 부담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8·29부동산 대책'으로 징벌적 세금이라 불리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2년 연장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를 2012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8·29대책의 타겟인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실종된 부동산 거래를 터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완화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감 효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산된 게 없다. 정부도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 계산해 볼 수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수는 1조694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1조1428억원, 다주택자가 낸 양도세가 5512억원이다. 다주택자 중 3주택자가 낸 양도세가 2214억원, 2주택자가 납부한 양도세가 3298억원이었다.

같은 조건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6~35%의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 부담은 양도차익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과때보다 대략 50~90%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필요경비 등을 빼고 3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떼였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면 9086만원으로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양도세는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716만원으로 76%이상 줄어든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나는 것을 가정하면서 양도세 부담이 평균 60% 정도 줄어든다면 양도세수는 6776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2007년 추정치 1조6940억원보다 1조164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세부담 감소로 부동산거래가 대폭 늘어나면 세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수감소는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실질소득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영향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올해는 다주택자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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