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감독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비자서비스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와 조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컨설팅 업체가 오는 31일 금감원에 제출할 조직개편안에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 업무 확대 수준에 맞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하는 감독과 더불어 소비자서비스본부까지 감독 업무에 나설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외부 컨설팅 업체가 제출할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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